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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대량으로 입고되는 날이면 일단 긴장합니다.
허리가 아플지 어깨가 아플지 벌써부터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역대급 물량이 들어오는 9월, 직원이 코로나 격리자가 되었습니다.

밀접접촉자도 14일이나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니 좀 과한가 싶었지만 어쨌거나 방침이 그렇다니 따를 수밖에요..
이렇게 된 이상 "집에서 푹 쉬다가 와라!" 하고 유급 휴가를 줬습니다만 마음에 걸렸는지 아래 링크를 보내 왔어요.

 

 

<코로나19 격리자 유급 휴가비 지원 사업>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38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게시물 공유하기

ncov.mohw.go.kr

 

코로나 격리자가 유급휴가를 받았을 경우 사업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유급휴가비를 국가로부터 받았으면 했나 봐요.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손해는 없었습니다.
직원 없이 제품을 내려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지게차도 있고 화물 기사님한테도 같이 내려달라 부탁드릴 수 있어 잘 해결했습니다.

 

얼마 받았냐고요?

하루 최대 금액인 13만 원을 기준으로 / 총 13일간(11 영업일) 격리하여 / 13만*11일 = 143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자가 격리하면서 답답했을 상황에서 저를 신경 써준 직원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하고 싶네요.

2주(14일)을 풀로 격리하신 경우에는 총 14일간(12 영업일) 격리하여 최대 156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입원 통지일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를 격리일에 포함시키면 최대 15~16일(13~14 영업일)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저의 뇌피셜이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최대 금액에 대한 안내가 없으니 유급휴가를 제공하기만 했다면 그대로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 안내 공고문 및 서식>

그러니 사업하시는 여러분들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니 다운로드하셔서 읽어보세요. 위에 첨부한 링크에 들어있는 파일들이니 언제든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_코로나19_격리자_생활지원제도_리플렛(요약).pdf
0.40MB
2021년_코로나19_격리자_생활지원제도_리플렛(상세).pdf
1.79MB
붙임-코로나19-관련-유급휴가비용-사업개요-등.hwp
3.19MB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사업주)-세 번째 파일에 서식 포함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직원)
-직원이 관할 보건소에 요청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사업주, 직원)
-세 번째 파일에 서식 포함
재직증명서 (사업주)
-특정 서식 없음. 재직증명서 서식 아래 첨부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주)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통장사본 등 (사업주)

이 있습니다. 팩스로 보내야 하니 프린트물로 준비해주세요.

재직증명서 서식.docx
0.02MB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주와 직원이 모두 협력해서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직원과 미리 이야기 나누고 차분하게 준비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청기관 및 신청방법>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의 지역별 지사입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해당 지사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고 서류 제출은 팩스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경기도권이었는데 직원분이 엄청 친절하시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기분 좋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 문의량도 늘어 고생이 많으실 것 같네요.. 신청하시는 분들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와 근로자를 지원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아래는 국민연금공단 지역별 연락처입니다.

https://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 클릭하시고

 

 

해당 지역의 "담당업무 및 연락처" 탭에 들어가서

 

 

부별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전화번호""FAX번호"가 중요합니다.

우선 아무 부서에나 전화를 걸어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시면 담당부서를 연결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상담을 통해 필요 서류를 다시 확인하시고 담당부서 FAX번호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원금을 수령하기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일전에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수동감시 했던 때가 있었는데, 사업주는 지원금도 안 준다며 씁쓸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직원에 대한 보호가 확실하니 믿고 맡길 수 있어 든든합니다. 이래서 4대 보험 열심히 내는 걸까요? 하하 어찌어찌 살아볼 만한 인생이네요.^^

오미크론도 곧 지나가리라 생각됩니다. 모두 잘 이겨내시고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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