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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9년도에 창업해서 지금은 22년도, 만으로 3년이 흘렀습니다.

청년창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앞으로 2년동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 34세 미만의 청년이고 서울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경우라 소득세 감면 50%를 받고 있습니다.

6% 구간은 3%로, 15% 구간은 7.5%로, 24% 구간은 12%로 줄어들어서 사실상 법인세보다 더 저렴한 소득세를 내는 방식이죠.

실제로 세무사에서 예상 소득세와 감면 후의 소득세를 함께 알려주었는데,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곧이곧대로 전부 내야했다면 피같은 돈이 빠져나갔을테니까요.

 

본론

앞으로 2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생각하다가 법인 전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법인 전환의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간의 소득세 감면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감면 없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모두 내야한다면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자를 하는 의미가 없겠죠. 직장인은 안정성이 장점이라면 사업자는 들쭉날쭉한 소득을 리스크로 안는 대신 선택지가 넓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도 되고, 여러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고, 과세기간 종료 직전에 비용을 크게 잡아 소득을 내년으로 이연시키는 등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은 법인으로 넘어가서 내 개인 소득을 낮추고 법인에 이익잉여금을 남겨서 세금을 줄이고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대표자의 연봉이 그대로 법인의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때랑은 참 많이 다르죠.

  • 연 수익이 4600만원을 넘어 과세구간이 24%로 넘어가는 시점

6% > 15%도 참 과격하지만 15% > 24%야말로 참으로 과격한 증세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직장인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함입니다. 대기업 신입 연봉이 3500~5000만원 사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업자는 그 이상을 벌어야 위기를 이겨낼 가치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제대로 돈 좀 만져보려고 하는데, 글쎄 24%를 떼간다니요? 사실상 실수령 연봉은 직장인과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법인 전환을 고려해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을 세우면, 6600만원까지 소득세율 15%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배당금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통해 일괄적으로 15%대 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경우 나머지를 법인에 이익잉여금으로 두고 10%의 소득세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혹자는 법인의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적용한다면 개인소득세를 낮추고, 법인운영자금도 쌓으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법인 전환 시의 이득이 법인 운영비(세무비용 등)을 넘어가는 시점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시는데, 지나가는 말씀으로 "연매출 10억정도에 법인전환을 하는게 적당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법인운영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 혜택이 비용을 넘기는 시점이 그쯤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업체별 마진율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담당 세무사에 예상 연 매출액을 말하고 예상 법인 운영비용을 문의하신다면 비용 측면은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비용을 초과하는 세금 혜택을 얻기 위해 얼마의 매출이 필요한지 계산해보시고, 각자의 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법인 대표님들이 유독 리스로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 공부하면서 얼추 알게된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에 이익이 억대라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돈을 옮기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꺼내기 어려운 돈이라면, 써버리는게 낫다는 심리인 것이죠.

처음에는 안쓰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차라리 세금 아낀 돈으로 리스해서 타는게 나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게다가 매달 리스비, 유류비 등 모두 비용처리가 되니 이건 덤이고요. 하루 빨리 법인의 세계에 진입하고 싶네요.

 

이상, 돈며들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일 예정이었던 스타트 제로 수수료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밤늦게 확인하고 후기와 승인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사진부터 보시죠!

 

스마트스토어 센터에 알림창으로 뜬 모습입니다.

 

스타트 제로수수료 승인완료 상태창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매출도 매출이지만, 하나를 팔아도 더 많이 남겨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에서 제공하는
스타트 제로 수수료 프로그램 승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부터 해볼게요!

 


 

대부분의 경우, 5.75%의 수수료를 내고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네이버 쇼핑 중개 수수료 2%  +  매체별 판매수수료 3.75%(카드기준)
이렇게요!

그런데 만약 판매수수료가 사라지고 중개수수료만 남는다면 어떨까요?
같은걸 팔아도 더 많이 남기는 장사를 할 수 있겠죠!
(5.75% --> 2%로 변화, 총 3.75%차이)

그래서 새롭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사업자가 되신 분들에게 수수료 혜택을 주는겁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을까요?

 


 

 

 

 

다들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승인 조건표입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1. 사업자 유형

대부분의 경우 국내 사업자이시기 때문에 별일 없으면 충족하실겁니다.

 

2. 사업자 가입승인일

올해초에 가입하신 분들은 모두 해당되실 겁니다.
간이과세자 대표님들은 20개월 미만, 일반과세자 분들은 13개월 미만일때 신청가능하네요.
월 매출액 최대 500만원까지 해당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바로 신청하는 것도 좋지만
매출이 한도에 가까워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때 신청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부분은 성장 속도에 따라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 상태

패스하겠습니다.

 

4. 사업자 판매등급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센터에 가면 본인의 판매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초기 사업자의 경우 월 매출 800만원을 초과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조건에 해당하실 겁니다.

2번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월 매출이 500만원 내외일때, 그리고 800만원을 넘지 않을때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매출 성장으로 판매자 등급이 올라가게되면 혜택이 중단되므로,
성장 속도에 맞춰 현명하게 신청시기를 결정하기시 바랍니다.

 

5. 국세청 가맹점 등급

영세, 중소1의 범주는 매우 넓기 때문에 소상공인 100%가 해당됩니다.
다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거래자료가 필요합니다.

스마트스토어는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때문에 별도의 신고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료는 남게 되니, 시간이 해결해 줄겁니다.

 

6. 주의사항

다만, 연말에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거래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혹은 7월 국세청 매출 신고 기간 이후에 발생한 매출은 조회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조금은 불친절하지만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겁니다!

 

 


 

 

7. 신청

스토어가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그리고 다음달 1일에 승인 결과가 발표됩니다!

저도 이번 1월달에 신청한 후 한달을 꼬박 기다렸네요.

여러분도 최적의 시기에 수수료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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